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입력 2018년11월28일 12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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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공청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7일 삼향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성지구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은 기존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된 이유를 질의하며 지장물 보상, 이주대책, 토지감보율 최소화 등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LH는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기존 혼용방식으로 수용되는 부분은 전체면적의 0.8%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어 일부를 수용하는 혼용방식으로 진행했지만, LH는 전부환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기업이며, 전부환지의 경우 전선 지중화 등 부담금이 감소돼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지장물 보상 등에 대해서는 검토 후 실현가능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13년 10월 도시개발 구역지정, 2015년 10월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 등을 거쳐 지난 4월 10일 사업시행자가 LH로 지정‧변경돼 진행되고 있다.


LH는 지난해 12월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한 가운데 개발계획,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계하고,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LH는 공청회 후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최종승인권자인 전라남도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LH가 임성지구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임성역세권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지역인 점을 감안해 임성지구가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신도시로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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