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입력 2008년10월30일 15시09분 유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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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시는 건축물의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우수한 디자인 건축물 유도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비롯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는 건축법 등의 행위 요건에만 충족하면 기능이나 외관 및 디자인 등의 도시경관을 무시해도 건축 인․허가는 무리 없이 처리될 수 있어 도시의 내적인 미관 등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옥상녹화 의무화, 친환경 자재 사용과 에너지절감 계획, 아파트 3개동 이상 배치 시 높이 및 형태〔외관〕를 다르게 배치, 에어컨 실외기 공간 별도 마련,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는 중간층에 피난과 주민휴식을 위한 SKY PARK 마련 등 창의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세련된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법적효력이 없어 미이행에 따른 강제구속력은 없지만, 건축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운영하여 건축심의시 경관디자인 분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관내 건축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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