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 폐지 땐 교육의원 총사퇴” "교육행정 마비 발생한 책임은 국회의원들의 몫"

입력 2014년01월21일 19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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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털도 안 뽑고 교육을 삼키려는 탐식이자 후안무치한 행태" 비판

교육의원제 폐지 땐 교육의원 총사퇴” "교육행정 마비 발생한 책임은 국회의원들의 몫"교육의원제 폐지 땐 교육의원 총사퇴”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와 교육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제 폐지는 24년을 맞은 교육자치 종말의 위기"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는 운영 효율성을 들어 강행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의원들은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털도 안 뽑고 교육을 삼키려는 탐식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교육자치 훼손과 교육계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간주해 전국 교육의원 총사퇴, 무기한 릴레이 단식투쟁, 헌법 소원을 청구할 것"이라며 "교육행정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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