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소년 보호사건 기록 증거물 열람 명시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12월06일 07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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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주승용 의원(국회 부의장 4선, 여수을, 행정안전위원회)은 5일, 소년 보호사건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주체를 명시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신청 주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열람·등사의 허가가 전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

 

오늘 발의된 개정안은 기록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 신청의 주체로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피해자를 명시하여 법문에서 명시한 주체 이외의 자에 의한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비공개원칙을 보장하려는데 개정안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 부의장은 “현재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사건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가 명시하여 피해자의 열람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년 및 피해자의 권리가 모두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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