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방만 경영으로 정부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

입력 2014년01월24일 17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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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여성종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법 적용으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됐다.

규정상으로는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당장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과다지급 등 방만 경영으로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 한국거래소는 정상화 대책에 따라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유지된다.

이번에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립생태원(준정부기관),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총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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