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찰서, 2천만명 들른 인터넷 음란물 카페 운영자 등 입건

입력 2014년01월25일 18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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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23일 비공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및 방조)로 카페 운영자 P씨(36) 등 운영진 7명과 L씨(43) 등 일반회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 카페 운영진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년 동안 인터넷 포털 M카페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음란 사진과 동영상 등 4만여건의 음란물을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 등 일반회원들은 해당 카페에 200여건 이상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다.

해당 카페는 회원 수 5만여명에 총 방문자 수가 2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카페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카페를 운영, 회원 간 등급을 나눠 특정 게시판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한 뒤 게시글과 댓글을 기준 이상으로 작성하면 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음란물 게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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