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2대 타이어 구멍낸 30대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4년01월26일 13시1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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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2대 타이어 구멍낸 30대에 징역형 선고경찰차 2대 타이어 구멍낸 30대에 징역형 선고

[여성종합뉴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정환 판사는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 2대가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타이어 4개에 구멍을 낸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 45분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경찰서 순찰차량과 과학수사차량이 불법주차를 했다며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빌려 타이어 4개에 구멍을 내 6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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