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신청

입력 2014년01월26일 18시28분 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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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지원비 288만원 상향 조정

[여성종합뉴스/박명애시민기자] 제주도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물량을 1000동을 정하고  288만원 지원  상향 조정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건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된 철거업체에서 건축주 입회 하에 확인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철거된다.

낡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유해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면서 지난해까지 1129동이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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