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2차 '이동중지 명령' 수도권 확산방지 선제조치

입력 2014년01월27일 07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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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협의회를 긴급 소집,'서해안 벨트' 대상지역 최소화 적용

[여성종합뉴스]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충청남북도와 경기도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충남 부여의 한 종계장에서 키우던 닭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지난26일  발동됐다.

이번 조치는 전북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충남으로 번진데다 수도권마저 위협할 조짐이 보이자 방역 당국이 선제 대응 차원에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21일 이후 추가 감염의심 신고가 없었으나 25일 전남 해남·나주·영암과 충남 부여, 전북 부안에서 동시다발로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당국은 애초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발생지역이 '서해안 벨트' 중심인 점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최소화해 적용했다.

발동기간을 1차 때 4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였다. 짧은 기간에 일제 소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오는29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귀성에 맞춰 이동중지 명령으로 발목이 묶이게 될 축산 종사자 23만여명과 그 가족의 불편을 줄이려는 의도도 이동제한 기간 최소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귀성·귀경 인파로 AI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날은 현실적으로 27·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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