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자가 거부의사 밝혔다면 저항없었더라도 강간이다"판결

입력 2014년01월27일 09시2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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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아청법 위반죄에서 '위력'이란 폭행, 협박 등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폭행으로 강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나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피고인와 모텔방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12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강모(16)양과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고씨는 잠만 자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양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텔에 드나들 때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불안해 하지 않았다는 점', '특별히 저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정황이 인정되지만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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