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비둘기의 야생동물 여부 법령해석

입력 2008년11월05일 11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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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되지않은 도심비둘기 야생동물에 해당한다

도심 비둘기의 야생동물 여부 법령해석도심 비둘기의 야생동물 여부 법령해석
[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 )은 서울시가 요청한 [야생동.식물 보호법]관련 볍령해석 안건에 대해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않고 자생한다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새동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했다.

현재 도심 비둘기의 개체수 증가로 털날림이나 배설물등으로 인한 각종민원이 제기되자,도심비둘기를 어느법에 따라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부서간 갈등이 발생했다.

도심에서 서식하는 비둘기는 산이나 강에서 서식하지 않기때문에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야생동물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입장과[축산법]에따른 관상용조류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농림수산 식품부의 입장이 상반되자,서울특별시는 어느법에 따라 누가 도심비둘기를 관리해야 하는지가 불명확 하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야생동.식불보호법]제2조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야생동물은 인간이 소유해 기르지않는 모든동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산,강 등의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중심적으로 개발된 도시등 모든 생태계에서 식하거나 자생할수 있으므로,도시에서 서식

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할수없으며 현재 도시에서 서식 하고 있는 비둘기들은 도시의공원,건물등에 자생하며번식을 계속하고있는 것 들로서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는 동물로 볼수 없으므로[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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