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인승합 불법개조 기승 "생산금지도 불사"

입력 2014년01월29일 09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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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는 지난해 8월 이후 출고된 이들 11인승 승합차는 110km 이상 속력을 낼 수 없다.

시행 5개월이 지난 현재. 간단한 조작으로 속도제한장치를 푸는 불법 개조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110km 이상 속력을 낼 수 있도록 속도제한장치를 풀어주는데 드는 비용이 비용은 35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맵핑 프로그램  속도제한장치를 작동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한다. 

그러나 불법 개조는 애프터 서비스나 사고 때 보험처리도 받을 수 없고 불법개조 적발시 현행 1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11인승 승합차는 세금감면, 전용차로 주행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불법 개조까지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처벌 강화에도 불법 개조가 기승을 부릴 경우 11인승 승합차 생산을 없애고 모두 9인승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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