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절연휴 근무하다 숨진 휴게소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4년01월29일 12시2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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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명절연휴 마지막 날 야간 근무를 마친 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A(55)씨의 유족들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고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당시 간질발작으로 의식이 없이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 간질과 야간근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A씨는 회사에 입사해 야간근무를 하기 전까지 간질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야간근무는 간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A씨가 쓰러진 전날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윤씨의 업무가 급증하는 시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윤씨의 간질 발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2009년 4월부터 주 6일동안 12시간씩 고속도로 휴게소 야간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 2010년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24일 오전 6시께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이에  유족은 "직무상 과로로 만성 피로에 시달린데다가 명절 연휴로 업무량이 폭주해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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