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전 고용주 납치살해한 외국인 41일 만에 체포

입력 2014년01월29일 20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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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자진 출석한 김모(40·우즈베키스탄 국적)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공범 이모(30·우즈베키스탄 국적)씨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4시 3분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도로변에서 전 고용주였던 최모(53)씨를 폭행한 다음 강제로 차에 태워 10㎞가량을 납치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당시 원곡동에서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지만 추적에 실패했다가 공범 이씨가 범행 4일 뒤 자수했으나 "김씨가 부탁해 운전만 해준 것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김씨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온라인 채팅 접속기록 등을 토대로 행적을 뒤쫓았으나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탐문조사를 벌이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며 "장기간 도피생활에 지쳤는지 수척한 모습을 한 김씨가 지난28일 자정께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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