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대리운전 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H소프트 결재 민원제기

입력 2014년01월30일 10시00분 홍성찬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나몰래 자동이체'고객 100여명 민원제기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29일 “대리운전 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인 H소프트가 자동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빼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금융당국은 단순한 전산 오류 또는 사기, 카드사 정보 유출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H사는 대리운전 기사들과 손님을 연결해주는 앱을 개발하고 1350명으로부터 1만9800원씩 자동이체로 시중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5개 금융회사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100여명의 돈이 인출된 사건이 발생 돈이 빠져나갔다며 금융결제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돈이 빠져나간 곳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12개 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총 15개 금융회사다. 

A 민원인은 “지난 24일 새벽 시간에 계좌에서 1만9800원이 인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해당 업체에 계좌이체를 동의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이날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에 H사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앞으로 계좌이체 자금 지급 시 반드시 고객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의 조치에 따라 30일로 예정됐던 1350명의 앱 이용대금 2670여만원은 H사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H사가 고객 계좌번호를 은행에 제시하고 이체를 신청하면 돈이 인출되도록 돼 있다”며 “100여명 이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H사에 대한 입금을 모두 중단시킨 것”또 금융회사들이 고객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해 피해 발생을 일단 차단했다.

다만 H사가 대리기사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번호를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 우선 밝혀야 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현재로선 H사의 단순한 실수, 고의적인 사기 시도, 카드사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