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19년01월17일 19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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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만 5~18세 1인당 월 8만원

[여성종합뉴스]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지역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돕기 위해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되었다.
 

시는 지난달 진행한 신청자 모집을 거쳐 이달 11일 누적이용기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저소득 등 취약계층 가구 자녀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안내를 마쳤다.

대상자는 지난해 112명에 이어 올해는 160명이며, 1인당 매월 8만원의 강좌 수강료를 7개월 이상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이용시설로 선정된 관내 40개소의 공공․민간 체육시설, 스포츠 강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교육체육과(031-678-248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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