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63) 민주당 의원, "상고권 행사 방침 따라 원칙적 결정"

입력 2014년02월03일 07시43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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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심 무죄 판결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

이석현(63) 민주당 의원, "상고권 행사 방침 따라 원칙적 결정"이석현(63) 민주당 의원,

[여성종합뉴스] 3일  검찰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서울고검은 "수사 검사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면피용으로 상고를 남발하지 말라는 일반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사건은 사실인정과 관련해 증거의 신빙성 등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상고하더라도 원심 파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천만원을 수수하고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이 의원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반대로 임 전 회장으로부터 법률이 허용하는 후원금만 받고 나머지를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말을 믿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아파트를 실제 그의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상고 포기는 실익이 없는 '묻지마 상고'를 자제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부산저축은행 건설사업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이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친박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고권 행사 방침에 따라 원칙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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