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 사무직원 지자체장이 임명, 합헌"

입력 2014년02월03일 08시03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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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 91조 1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것은 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제도의 본질에 반해 위헌"이라고 경기도의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로, 의회별 소규모여서 직렬을 신설하기 적합치 않고 전문계약직 형태도 수월치 않아 결국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보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적임자를 배치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의 문제점은 의회의장의 추천권 행사에서 찾을 수 있고 이는 의회 권한인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자체 내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사이의 상호견제 및 균형의 원리를 침해한다거나 지자체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2011년 의회사무처 공무원 임용 등을 의장이 행사하도록 한 조례안을 의결해 경기도지사에 이송했고, 도지사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재의결해 안을 확정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조례안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의회는 상고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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