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담보력 부족’ 중소기업 특례보증…최대 3억원

입력 2019년02월12일 11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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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부동산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경영 안정화를 도우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7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총 보증 규모는 232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공장 등록한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사실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특례 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각종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 내선 107번)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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