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화성시장 징역 10월 구형 '근무성적 조작'

입력 2014년02월05일 20시4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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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은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근 전 화성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 과정에 개입해 성적을 조작한 증거가 확실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발혔으나 변호인과 최 전 시장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강압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시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여러 차례 근무성적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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