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 대책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33.7%) 1순위

입력 2014년02월06일 13시29분 홍희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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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여성종합뉴스/ 홍희자전문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으로 1순위는 ‘TV 등 공익광고를 통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33.7%),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23.5%),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18.8%) 순으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우리 국민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 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2012년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조사에 비해 표본수를 늘리고(3,800명 → 5,000명), 조사표 전반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 조 사 명 :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12호)
 ○ 조사기간 : 2013년 8월 ∼ 2013년 10월(약 3개월)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5,000명(95% 신뢰수준 ±1.4%p)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표본설계
   - 표 집 틀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 표본조사구 : 500조사구(조사구당 10가구)
 ○ 조사내용
   - 가정폭력 피해 경험, 가정폭력 피해 대응,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 정책 인지도 등
 ○ 조사기관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 전담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황정임 박사, 02-3156-7146)
   -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지난 1년간 자녀에 대한 폭력 발생률 : 46.1% 신체적 폭력 보다는 정서적 폭력이 더 빈번 : 신체적 폭력 18.3%, 정서적 폭력 42.8% 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000명 중에서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1,380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6.1%가 지난 1년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1,380명)의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은 46.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8.3%, 정서적 폭력 42.8%, 방임 5.0%와 여성응답자(735명)의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은 48.8%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9.2%, 정서적 폭력 45.6%, 방임 5.9%, 남성응답자(644명)의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은 42.8%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7.3%, 정서적  폭력 39.6%, 방임 3.9%으로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부폭력 발생률 및 폭력유형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는 (부부폭력 발생률) 지난 1년(‘12년 8월~’13년 7월)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로 2010년 53.8%에 비해 낮아졌으며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7.3%, 정서적 폭력 37.2%,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5.4%, 방임 27.3%등이다.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부부폭력이 일어난 당시에 68.0%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16.8%, ‘함께 폭력행사’ 12.8%, ‘주위에 도움 요청’ 0.8%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66.4%, 남성은 69.9%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했고 여성이 그냥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 40.5%, ‘가족이기 때문에’ 32.8%,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19.5%였음. 남성이 그냥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38.0%,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 33.5%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신체적 폭력의 경우 형제자매 53.3%, 어머니 22.8%, 아버지 22.2%   순임. 정서적 폭력 역시 형제자매 52.5%, 어머니 23.6%, 아버지 19.4% 순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응답자 중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10.3%로 폭력 가해자는 아들 47.1%, 며느리 20.5%, 딸 10.6% 순이며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1.0%, 정서적 폭력 10.1%, 경제적 폭력 1.2%, 방임 0.8%으로 응답했다.

 여성 노인의 경우 아들 43.6%, 며느리 23.5%, 딸 16.2%였고, 남성응답자의 경우 아들 51.9%, 며느리 16.1%, 딸 2.9%로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35.7%였고, 따로 살고 있는 비율이 64.3%였다.

폭력발생 이유로 ‘상호이해 부족’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이유 없음’ 17.2%, ‘경제적 문제’ 13.4%, ‘성격차이’ 10.5%순으로 본인의 집에 가정폭력 발생시 55%가 신고할 생각으로 법률 인지도는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 19.0%,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9.7%,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61.3%, 폭력을 당하는 입장에서  신고의사는 본인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55.0%가 신고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족이므로’ 57.4%,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 23.7%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관련법의 인지는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82.7%)가 대부분이었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을 통해 해당법률을 알게 된 경우 2.4%로 매우 낮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가 71.7%로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가 44.1%,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이 42.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등 가정폭력관련 법률서비스’가 40.2%,  ‘여성긴급전화 1366’ 39.4%,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36.6%, ‘피해자의 아동취학지원’ 29.9%,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27.5%, ‘여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20.9% 순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방지 정책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33.7%)였으며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 규제 등)’ 23.5%,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8.8%, ‘경찰의 신속한 조기대응 및 수사’ 9.8% 순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일반국민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올해부터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경찰서에 전담 배치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토록 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장인익 사무관(☎ 02-2075-87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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