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입력 2019년02월28일 20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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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안산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 등) 등을 지원 및 감면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저소득 수급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내의 저소득 가구의 학생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이다.
 

지난해에 자격을 신청하여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혹은 신청 후 탈락했지만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확인조사만으로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혹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교육급여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임시인력을 채용하고,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 15명을 배치했다”며 “민원인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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