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자회사 직원 협력업체와 공모 대출사기

입력 2014년02월07일 09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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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KB국민, NH농협 등 13개 금융회사 5년이상 사기로 3100억원 대출 가로채다 적발

KT의 자회사 직원 협력업체와 공모 대출사기 KT의 자회사 직원 협력업체와 공모 대출사기

[여성종합뉴스] 금융감독원은 7일 "KT의 자회사인 KT ENS(시스템통합 업체)의 김모 부장이 N사 등 6개 협력업체와 공모해 지난2008년부터 2014년 초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하나·NH농협·KB국민은행 등 13개 금융회사로부터 310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N사 등은 13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KT ENS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시했고 외상매출채권이란 N사 등이 KT ENS에 물건을 납품했고, 납품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들은 만약 N사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KT ENS로부터 대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100억원을 빌려준것이며 '외상매출채권'은 N사 등이 KT ENS 직원 김씨와 공모해 위조한 가짜서류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금융회사 중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1624억원,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296억원을, 10개 저축은행이 총 800억원을 대출해줬다.

사기 피해 은행들은 "매출채권에 법인 인감과 정상적인 서류가 구비돼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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