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가변적 ‘홀짝주정차제’ 운영.. 교통 체증 해소

입력 2019년03월04일 11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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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시 북구가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주정차 및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가변적 ‘홀짝주정차제’를 운영한다.


북구는 “오는 6월부터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변적 홀짝주정차제’를 운영한다.”라고 4일 밝혔다.


‘가변적 홀짝주정차제’는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체증을 개선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북구는 지난 2월 14일과 용봉동 현대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와 2월 25일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용봉동 모아아파트 ~ 현대3차아파트(680m), ▴문흥동 중흥3차아파트 ~ 광명아파트 ~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650m), ▴문흥동 롯데슈퍼 앞(210m) 3개소를 홀짝주정차제 구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눠 오전 7시 ~ 오후 22시까지 한쪽 면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반대 면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홀짝주정차제는 관할 경찰서 협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무인단속카메라 6대, 전광판,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르면 6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가변적 홀짝주정차제가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 체증을 개선해 안전사고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홀짝주정차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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