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서울 '렌트푸어' 27만∼31만 가구"

입력 2014년02월07일 11시16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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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려면 '주거비 비중'과 '잔여소득' 같이 고려해야"

[여성종합뉴스/ 이선명 수습기자] 7일 서울연구원 박은철 연구위원의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소득 대비 임대료(임대료 대출이자 포함, 전세→월세 전환이율 3.18% 적용) 비율이 30%가 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서울에 약 26만7천가구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또 임대료를 지출하고 남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도 31만1천가구로 서울 전체가구의 8.8%가량 으로 소득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과도한 이른바 '렌트푸어'가 서울에만 27만∼31만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렌트푸어 가구가 임대료 비율 방식으로 46만3천가구, 잔여소득 방식으로는 69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파악, 임대료 비율 기준에 따른 렌트푸어의 62%는 저소득층(소득 10분위 중 4분위 이하)이지만 7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도 약 20%가 포함됐다.

반면 잔여소득 방식의 렌트푸어는 저소득층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은철 연구위원은 "소득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렌트푸어를 정의해서 지원하게 되면 고가의 전월세를 사는 중산층 이상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이 되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렌트푸어 지원대책을 검토한다면 소득 중 임대료 비율과 임대료 지출 후 잔여소득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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