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백령도 운행 카페리화물선 선장 무면허 음주운항 적발

입력 2019년03월08일 10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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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 화물선, 어망에 걸려 덜미

[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선장과 기관장 자격이 없음에도 카페리화물선을 운항한 A씨(남, 50세)와 B씨(남, 59세)를 적발하고, A씨가 음주운항 한 사실도 확인해 선박직원법 및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밤 9시 15분경 경인연안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로부터 카페리화물선 A호(751톤, 차량12대적재, 선원 4명, 차주 4명)가 인천에서 출항해 백령도로 이동하다 덕적도 서방 30km 해상에서 스크류가 어망에 걸려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활동 중, 선원명부상 등록된 선장과 기관장이 아닌,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가 승선하여 선장 및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면허(4급 항해사)가 없는 선주 A씨는 술 냄새가 진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바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실질적인 선장으로서 운항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며 “여객선 및 화물선 등 인천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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