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의무화

입력 2014년02월09일 12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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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

[여성종합뉴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층 이상·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해 감리보고서에 협력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서도 공사 중에는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지고,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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