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레. 한전 밀양 공사는 불법 ‘환경평가’ 위반

입력 2014년02월10일 10시05분 이삼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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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용도 6곳→36곳 늘어나

한계레. 한전 밀양 공사는 불법 ‘환경평가’ 위반한계레. 한전 밀양 공사는 불법 ‘환경평가’ 위반

[여성종합뉴스] 한겨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경남 밀양 765㎸(킬로볼트)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공사 면적을 환경영향평가 때의 두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불법 공사를 벌여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한전을 처벌하기는커녕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서둘러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의 한전의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이하 검토서)를 보면,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 면적은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31만3550㎡에서 현재 66만7746㎡로 갑절 넘게 넓어졌다.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선하부지) 외에 공사 자재 운반을 위한 진입로와 적치장 등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후 추가된 면적은 송전탑 부지와 선하부지 외에 자재 적치장 등이 대부분이다.

한전은 애초 환경영향평가 때는 송전탑 공사장 6곳에서만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기로 해놓고 추가로 30곳에서 불법적으로 헬기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한전은 뒤늦게 절차적 보완에 나섰고 정부는 이틀 만에 한전의 환경영향평가 변경에 합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헬기를 이용한 자재 운송과 공사 면적 등의 사업내용 변경 사항을 담은 검토서를 지난 1월29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발송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벌였다.

산업부는 연휴가 끝난 지난 3일 오전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함으로써 변경협의 절차를 끝냈다. 산업부의 검토는 설 연휴를 제외하면 단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날림’ 의혹이 제기된다.

한전과 정부는 공사 중단 없이 변경협의를 벌이는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며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34조는 “사업자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변경협의 중에도 불법 공사를 지속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계자는 “헬기 문제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면적 증가 부분에 대해선 추가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는 불법을 꼼수로 덮으려는 한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공사를 일단 중단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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