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

입력 2019년03월27일 18시3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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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동구 보건소(소장 김권철)는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확대 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서 심의안건 가결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청결, 식단관리 , 건강체조, 모유수유 지도 등을 제공하여 산모의 충분한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는 사업으로, 지원확대 전에는 기준중위소득100%이하(3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21,528원)의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산모에게 모두 이용금액 중 대략 50%인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사이의 기간에 보건소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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