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입력 2014년02월11일 04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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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복장 규제하고 소지품 검사 허용하는 등 교권 강화

[여성종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등 학생인권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

학생의 용모에 대한 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으로 곽노현 전임 교육감이 설계한 기존 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교권 강화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조례 12조의 내용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 항목에 두발이 포함됐으나 학생과 일부 단체들의 반발로 최종 제출안에는 빠졌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5조)은 '개인성향'이란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교체했다.

또 원안과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도 차별할 수 없다고 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족형태'를 삭제했다.

가족형태가 성 소수자로 이뤄진 가족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만큼 제외해 달라는 일부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소지품 검사(13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사전에 목적과 범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과도한 방법으로 해선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이밖에도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학생 인권옹호관 관련조항(38조)을 변경해 교육감이 임의로 임명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급식의 운영방법과 식재료 선택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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