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단협놓고 노사갈등

입력 2019년04월03일 20시59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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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개악안 철회' 쟁의조정신청

[여성종합뉴스] 3일 한국지엠(GM) 노조가 연구개발(R&D) 신설법인에 정리해고 일방통보와 징계 범위 확대 등을 도입하려는 사측에 맞서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따라 앞으로 10일간 노사간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 설립 전 약속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제시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쟁의조정신청 전날인 2일까지 한국GM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단체협약과 관련해 노사는 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내놓은 단체협약 개악안에 해고를 손쉽게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등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수십 가지"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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