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게임 하다 집단성폭행 10대 실형

입력 2014년02월11일 07시3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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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6월 서울 응암동의 한 여관으로 C양(15)을 유인해 일명 '왕게임' 등으로 술에 취하게 한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여관으로 유인하고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모의한 점이 인정되며, A군은 첫번째 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범죄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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