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지나도 가능

입력 2008년11월13일 08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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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권해석 따라 혼선 없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권고

[여성종합뉴스]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전체 동을 임시 사용승인 받은 경우 ‘사용검사일’이 아닌 ‘임시사용 승인일’ 기준으로도 15년이 넘으면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리모델링 사업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토해양부가 유권해석으로 ‘임시사용승인일’을 15년 경과년수 산정기준에 넣었다가 이후 다시 빼는 등 혼선이 생기면서 관련 민원들이 발생해 왔다.

국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이런 혼선을 없애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전체 동을 임시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 기준으로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제4조의 2를 개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에 의하면 리모델링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리모델링사업 취지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니만큼 공동주택의 실제 사용일의 하나인 ‘임시사용 승인일’도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해야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보다 자원절약의 이점이 있다고 판단 ,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국토해양부가 수용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리모델링 사업의 산정기준이 명확해지고, 관련 민원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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