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제25대 수협중앙회 불법 선거운동 혐의 소환 조사....'

입력 2019년04월12일 11시48분 편집국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

[여성종합뉴스] 해양경찰청는 12일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5대 수협중앙회 Y모(61세)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Y 회장은 올해 2월 22일 진행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Y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수협 조합장들에게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남·전남. 강원 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천건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선거 다음 날인 올해 2월 23일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불법 기부행위와 불법 호별 방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A(60)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