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장례식장 1회 용품 사용금지

입력 2014년02월14일 07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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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환경부는 14일 결혼식·회갑연·장례식장에서 14일부터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이컵을 제외한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장례식장의 경우 조리·세척시설이 없는 곳에선 1회용품 사용이 허용돼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 140곳만 규제 대상이 된다. 1회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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