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입력 2019년05월02일 10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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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단행된 손학규 당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 당규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있다,이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안건상정 과‘협의 어느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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