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홍보 추진

입력 2019년05월03일 09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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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북구가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홍보에 팔을 걷었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억울한 사망사고를 겪은 이의 유가족과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군 내 사망사고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운영된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 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건이 진정대상이다.

 

구는 동별 직능단체 회의, 청사 내 안내 포스터 부착, 리플릿 비치는 물론 구소식지, SNS, IPTV 등 자체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진정 접수가 보다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다. 1년의 조사 기간을 감안하면 2020년 9월까지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다.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02-6124-7531~2)로 문의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만큼 유족들께서는 시일을 놓치지 않게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맥을 같이하는 이번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 ~2018. 9.)를 다루는 등 조사범위가 확대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해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이 활동한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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