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트센터 용역비 관련 사기 및 배임 혐의, 정명근 전 대표 징역 5년

입력 2014년02월20일 09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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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법 “고도의 공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며 SPC에 손해를 끼치는 등 실형 선고 불가피” 판시

[여성종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남기주) 심리로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지난19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횡령, 사기와 배임 등 혐의에 대하여 정 전 대표에게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천아트센터 건립 등 고도의 공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재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하고 있어 절차를 매우 엄격히 준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집행이 매우 방만하여 인천아트센터 사업이 지연되는 등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2월 SPC는 정 전 대표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지난해 9월 7년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는 유명 지휘자의 친형으로 동생의 브랜드 파워를 내세우며 인천&아츠 사업을 추진하며 2007년부터는 인천아트센터 건립에도 간여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과는 무관하게 사업비만 미리 빼 돌리는 행태를 보였다.

2007년 12월 SPC가 설립되고 2008년 6월 PF에 성공하자 사업의 진척과는 아무 상관없이 SPC 설립 전 기지급비용, 사업기획 및 구상의 대가 및 외국인투자유치 명목 등으로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약 42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의 계약서를 용도에 맞게 작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인건비 명목으로 4억4천만원을 용역 형태로 부당 집행하고 설계나 시공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마케팅 명목으로 12억원의 용역비를 집행했다.

용역계약은 SPC의 前 PM사인 더블유스퀘어와 정 전 대표 소유의 송도ACM, 역외 유령기업인 BSA(정 전 대표 모친이 미국에 설립)와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 간접적인 자기거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 성과물은 없거나 부실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렇게 집행된 용역비는 정 전 대표, 정 전 대표의 처, 자녀와 가족 명의로 송금되어 자녀학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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