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시작

입력 2014년02월21일 08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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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여야가 6.4 지방선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1일부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기초단체장과 함께 정당공천 폐지 논란 대상인 기초의회 구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등록은 내달 2일부터, 기초의회 군의원 및 군수 예비후보등록은 같은 달 23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지방선거관련법소위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계속 논의했으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인 21일까지 결론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의 대선공약대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주당과 위헌 소지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공천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두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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