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취소소송 또 패소

입력 2014년02월21일 19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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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 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

[여성종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유통회사 6곳이 인천지역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 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천 지역 지자체는 지난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지난해부터 한 달에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일로 지정했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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