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소방서,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입력 2019년06월14일 10시5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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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12일 오후2시 7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유지관리,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안내 등 화재안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을 진행한 심상보 소방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발생 시 안전한 대피와 관계인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오늘 배운 소방안전 상식으로 안전하게업소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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