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전 예방 홍보 강화

입력 2019년06월18일 06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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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전 예방 홍보 강화 화순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전 예방 홍보 강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화순군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 자동차 관련 법규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해마다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동차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시한 등을 넘겨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지연 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관련 법령 홍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변경 등록 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연과 미가입 등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


의무보험은 하루만 가입을 늦게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동차의 경우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이면 1만5000원, 10일을 초과하면 1일당 60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최장 미가입 기간이 158일이 되면, 최고 과태료 90만 원(사업용은 230만 원)이 부과된다.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면,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돼 과태료 납부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과태료 과중은 결국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과태료 납부를 꺼리게 돼 과태료 납부율이 다른 과태료와 지방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군은 과태료 부과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내 차량(자동차, 이륜차,건설 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 안내문을 제작,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 캠페인, 현수막 게첨, 이장단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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