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 등 건축 때 범죄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14년02월24일 08시22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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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유투입구 금지 등 연말부터 예방설계 의무화

국토교통부,주택 등 건축 때 범죄 사각지대 없앤다국토교통부,주택 등 건축 때 범죄 사각지대 없앤다

[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늦어도 연말부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아파트 등의 지하 주차장에는 반드시 25m 간격으로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나무를 심을 때는 건물과 일정한 거리를 둬서  나무를 타고 건물 안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은 작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범죄예방설계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건축이나 도시를 설계하는 것.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범죄예방설계가 의무화되면 이밖에도 아파트에 신문이나 우유투입구를 설치하지 못하며, 건물 외부 배관에는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같은 시설은 단지 중앙에 배치해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도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외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세대 현관문의 잠금장치는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 제품을 써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6월 이전에 법 개정안이 통과되나면 늦어도 연말부터는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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