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입력 2019년06월27일 21시2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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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완만하고도 점진적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특별법안을 공유, 각계의 의견을 경청 및 수렴하여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고, 이어서 윤후덕 국회의원 좌장으로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황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장 , 이종진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 ,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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