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경력단절 방지'

입력 2014년02월25일 13시13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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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도 아기 키우기 수월하게 정부가 돕는다!

[여성종합뉴스/ 홍희자전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에서 모성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종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해고한 사업장은 제재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도록 종일반 중심의 현행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한다는 의미다.

영아에 대한 종일제 아이 돌보미 파견을 확대하고, 돌봄 노동강도를 고려해 0세의 경우 1세보다 종일제 돌보미 급여를 올릴 계획이다.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일할 여건을 마련해준다며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할 예정이다. 퇴직 후 3~5년 이내 여성이 대상이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 뒤 고용 효과를 평가해 혜택을 늘릴 수도 있다.

노동자가 육아, 임신, 간병, 퇴직 준비 등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면 시간 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주고 나중에 전일제 복귀를 보장한다.
 
이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또 전일제 근로자를 뽑을 때 기존의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면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 여러 제도를 모범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이 실제로 원하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조사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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