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2의 여교사 투서,학교,교장,투서자 모두 실명

입력 2014년02월28일 10시43분 홍희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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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성범죄 교사는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

인천 제2의 여교사 투서,학교,교장,투서자 모두 실명인천 제2의 여교사 투서,학교,교장,투서자 모두 실명

[여성종합뉴스/홍희자전문기자]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지난27일 실명의 여교사로부터 ‘교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았다.

투서에 따르면 교장은 ‘캠프 답사를 간 날 노래방에서 여교사의 엉덩이를 만짐’,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의 손을 쓰다듬고 얼굴을 만지작거림’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교장은 또 평소 여교사들에게 “야!, 너!”등의 반말은 기본이고 부장교사 회의나 전공회의 시간에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닭XXX들, 이X끼, 저X끼”등의 욕설을 섞어가며 질타했다.

특히 한 교사가 교장에게 기간제 교사 모집상황을 보고하면서 “18명이 지원했다”고 말하자 교장은 “그럼 XX년들이네”라고 욕하는 등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일도 저질렀고 이뿐만 아니라 이 교장은 술에 취해 회의에 들어오는 일이 허다할 정도로 학교운영도 엉망으로 해왔다고 투서는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투서를 제기한 실명의 교사가 지난 2012년 여교사 투서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여교사 투서 사건이 이슈화 되자 시교육청은 인천 지역 전체 학교에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희롱 및 성추행이 있다고 응답한 54개교와 무기명신고 우편물 접수대상 1개교, 노 의원에게 보내온 투서에 언급된 8개교 등 59개교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인사는 강화여고 교장 한 명 뿐이었고 성추행이 일부 드러났음에도 경징계 의결에 그쳤다. 이 교장은 현재 다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이번 투서를 제기함에 있어 투서자의 고발을 망설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서는 “2년 전 학교장 성희롱 감사 때 지금의 내용을 고발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며 “그때 다른 젊은 여선생님 한 분도 ‘쓸 것이 있지만 쓰면 안되겠죠?’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때 이러한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저를 망설이게 했던 건 이러한 신고가 저에게 미칠 불이익이나 후폭풍(교장의 보복, 다른 교사들의 구설수)이 가장 두려웠다”며 “사실 지금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과 분노감이 뒤섞여 갈등하며 저를 매일 괴롭히고 있다”고 한탄하는 등 학교 관리자의 성추행에 힘들어 하는 여교사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한다.

노 의원은 “불과 1년 6개월 전 여교사 투서 사건으로 관리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도 말 못하는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뿐인 감사 결과와 제식구 감사기식 처벌, 허울뿐인 실태조사 였다”며 “이번 투서는 시교육청이 그렇게 무시했었던 익명의 투서가 아닌 실명 투서로 학교명, 학교장 이름은 물론 직접 조사한 결과 투서자 역시 실명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이번 투서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는 시발점이 되게 할 것”이라며 “투서 내용의 진위 여부는 물론 사안 전체를 수사기관에 넘겨 진실이 밝혀 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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