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토지 분할 실적 ‘전남도 최고’

입력 2019년07월26일 10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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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

토지소유자, 담당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이 공유토지 분할 민원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수시 공유토지 분할 실적이 전라남도에서 최고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7월 현재 189건 406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와 단독 등기를 마쳤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3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함에 따라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에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마련됐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돌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나 시청 민원지적과(그 외 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 행사와 이용이 자유로워지길 바란다”며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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