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일제정비

입력 2019년08월02일 08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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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홈페이지 화면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올해 말까지 주택임대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 등록된 정보 중 국토부에서 통보한 주소 오류, 소유권 변동 등 정정이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구는 정정대상 정보 사실 확인 후 검증이 완료된 건축물 대장 정보에 따라 자체 직권정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 등 세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이며, 직권정정한 정보는 임대사업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의무위반 등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주택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임대 의무기간 준수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한을 통해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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