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 관리운영 실태 대해 지도점검

입력 2014년03월04일 07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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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3일부터 10월 말까지 아파트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225개 의무관리 대상 단지 가운데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잔여 분양(주상복합 포함) 및 임대주택 등 총 82개 단지이로 관리규약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사업자 선정, 장기 수선 계획 운영, 장기 수선 충당금 집행의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회계 운영 부적정,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위반사항은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주의, 권고, 즉시 시정 이행 등 행정 처분한다.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총 914건을 지적해 시정 219건(23.9%) ,주의 400건(43.8%) ,권고 289건(31.6%) ,이행 6건(0.7%) 등 조치 완료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의계약 임의체결, 제한경쟁 입찰 미성립 등 사업자 선정 부적정 사례(280건 30.63%),회계계정 과목 운영 부적정, 관리비 부과내역 미공개 사례(191건 20.90%) ,예산안 및 사업계획 미수립, 결산 미이행, 잡수입 예산 미편성 사례(107건 11.70%)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시 사용계획서 미작성, 사용내역 미공개 사례(96건 8.32%)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감,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7건을 발굴해 이를 참고하도록 모든 단지에 전파했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주택법 개정법’에 지자체의 감사 근거 규정이 시행돼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성남시 감사반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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