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안 결과 제2차 발표

입력 2008년12월01일 05시5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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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지난 달 9일 연중 상시국회 도입 및 상시국감 체제 도입방안 등 1차 결과 발표에 이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1차 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제2차 제안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날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운영에 관한 협의절차를 보다 공식화. 제도화. 투명화 하기 위해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수립,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의안 심사기간 지정 등 국회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회의 의사일정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현재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정당득표율 5% 또는 단일정당소속 의원 10명 이상”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관해서는 제19대 국회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둘째, 현행 국회법상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법률안의 내용까지 수정하여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나,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소관 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지금의 제18대 국회가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에 부여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전제로 여야 합의를 통해 구성된 점을 감안하여,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는 다음 제19대 국회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셋째,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정책에 관한 법률안, 해외 파병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과 조약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넷째,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예.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헌법상 대통령 소속하의 감사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함과 아울러, 현행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겨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 의견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현행 헌법하에서 국회와 감사원의 기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위원회의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상설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결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상시국회” 도입에 따른 예결위의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예?결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제도를 강화하였다. 먼저,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로 가능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10인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현재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조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보다 실질적인 행동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윤리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도가 2005년 7월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구성된 적은 없음을 고려하여, 현재 「국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국회법」으로 격상하고, 윤리특위의 안건심사시 반드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운영됨으로써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가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잦은 상임위원회 변경을 최소화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후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그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상임위원의 사보임 제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한편,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반기 국회와 후반기 국회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원내 역할 제고를 위하여 2개의 상임위원회를 겸임하도록 하는 소위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날 심지연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벗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의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문 의】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 (☎ 788-2044), 공보관실(☎ 78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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